대만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는 2020년 이행 예정인 IMO의 0.5% 이하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 규정을 1년 앞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지역은 자국 7개 국제상업항만 즉, Keelung(기륭항), Taichung(타이충항), Kaohsiung(카오슝항), Hualien(화롄항), Taipei(타이베이항), Suao(쑤아오항), Anping(안핑)에 한해 해상 구역 진입 시 부터 적용된다.

홍콩 역시 2015년부터 접안 시에 한해 0.5% 이하 저유황유 사용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해상구역 항해 중인 경우에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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