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신규 원양항로 유치 활성화를 위해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18년 30%에서 '19년 50%로 확대하기로 지난해 12월 19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인천항도선사회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도 동참할 뜻을 전하며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함에 따라 2월 14일 인천항만공사에서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원양항로 운항 풀컨테이너선에 대해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 제외) 및 접안료는 50%씩 감면되며, 신항 도선점을 통해 신항터미널로 기항하는 원양항로 운항 풀컨테이너선의 도선 기본료는 153,000원에서 137,790원으로 10% 감면받고 예선기본료는 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예선 및 도선 기본료의 선사별 볼륨 인센티브는 별도 적용

감면받을 수 있는 원양항로 대상지역은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5개 지역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원양항로의 신규개설 및 기존 서비스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도선사회와 예선업협동조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미주, 유럽 등 원양항로 추가 개설을 위한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인천항의 400만TEU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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