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설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융조달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국내 해운사의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의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한 공사의 특별보증 상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해운업계를 위하여,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등 친환경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융조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황산화물 규제에 따라 선박에 친환경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고유황유 대비 50%나 높은 가격의 저유황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선사들의 운항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친환경설비는 별도의 담보가치가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보니,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영세선사들이 설비 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사는‘친환경설비 개량 특별보증 상품’을 통해 선박금융에서 소외되었던 설비자금 조달에 활로를 제공하고 중소선사들의 환경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보증가능 신용등급을 확대 조정(BB+ → BB-)하고 특별보증요율을 적용해 해운선사의 부담을 낮췄다. 또한 IMO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원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해운선사는 특별보증상품을 활용하여 친환경설비 설치에 따른 소요자금을 별도의 담보 없이 조달하고, 공사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음으로써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IMO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산업 환경변화에 맞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보증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보증상품

운용기간

해수부 친환경설비1) 이차보전사업2) 종료 시 까지

보증구분

친환경설비 개량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자 겸피보증기업

공사 신용등급 BB- 이상 해운사 중 이차보전사업 심사위원회3)에서 선정된 선박(이하 대상선박)을 보유한 해운사

대상선박

자사선(BBCHP 선박 포함) 및 용선(BBC 선박)

보증대상

채권자4)와 피보증기업 간 체결되는 대출계약(주계약)의 원금 또는 원리금

자금용도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대출비율

친환경설비 설치 자금의 80% 이내(자담 20% 이상)

대출상환

방법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보증표시

통화

원화(대출표시통화와 동일)

보증기간

6년5)

보증비율

보증대상 금액의 95%

(단, 공사 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허용)

보증요율

공사 신용등급별 보증요율

신용등급

AAA ∼ A-

BBB+ ∼ BBB-

BB+ ∼ BB-

보증요율

1.3%

1.5%

1.7%

 

주 : 1.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 및 황산화물 배출 저감 설비

2. 선박의 친환경설비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이자비용의 일부(2%p) 보전

3. 해수부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심사위원회

4. 산업은행, 신한은행 5. 보증부금융이 분할 인출되는 경우, 최초 인출일로부터 6년

 

 

구분

내 용

신용보강

장치

대출 대상선박(자사선)의 최후순위 저당권 취득

보증료

수납

보증부 대출 실행 전 보증료 전액 수납

기타사항

 

이차보전사업 외 공사 보증부 대출

 

- 심사위원회에서 이차보전사업 대상선박으로 선정되었으나, 연간 예산 부족으로 이차보전을 받지 못할 경우, 연내 자금소요가 필요한 선박에 한해 공사 보증부 대출을 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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