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 운송의 공정성 강화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자물류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선화주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다음과 같다.

=해상 화물운송 계약의 공정성 제고 (개정 . 신설)

그동안 해운시장 불황, 유가 상승 등으로 해운업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화주의 운임덤핑 강요 등 운송계약의 불공정성이 심화되었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선화주의 불공정 계약 체결 및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하여 금지행위가 신설(제29조의2 신설)됨에따라 선화주 간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운임 우대조건, 최소물량의 보장,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

=화주의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자 포함(신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운송계약에 있어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당사자로서 사실상의 화주임에도 해운법 상에 미포함되어 있었으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국제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화주”에 포함하여 정함(제2조 제10호 신설)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금지행위 확대(개정)
운송계약상 선화주간 일방적 계약 불이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화주의 우월적인 지위에 근거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했으나 선화주가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공표하거나 신고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했다(제31조 개정)

=불공정 행위 등의 신고(신설)
위법 . 불공정행위 신고가 공정거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았다.
신설안에는 선화주의 화물운송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기관을 확대*하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율을 제고(제31조의2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 신고접수기관 검토(안) :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주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신고된 내용이 타당한 경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 실효성 제고

=해수부의 선화주에 대한 사업장 출입 및 직권 조사 근거 마련(신설)
금지행위 위반 시 화물운송계약의 양 당사자임에도 운임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주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 제약으로 공정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선화주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또는 신고사항의 위반행위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출입을 통한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명문화(제50조 제1항 제2항)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도입(신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인증 기업에 대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6, 제47조의7)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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