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광양항 배후부지를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이며,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임대료의 10∼20%를 감면한다.

공사는 배후부지 입주업체의 경우 조건 없이 임대료 10%를 감면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감면폭을 2배 확대해 최대 2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광양항 배후부지에는 7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2/3 가량이 중소기업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2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후부지 입주업체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먼저 시행키로 했다”며 “향후 항만 연관사업체 등으로 임대료 감면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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