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4월 9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인 감사의견을 공시하였다.사업보고서 상, 자본총계는 309억원으로 자본잠식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속기업가정 부문에서, 지난 해 컨테이너부문의 업황부진에 따른 영업손실 과다, 부채비율 상승 등의 사유로, 감사인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여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거절’의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만 회사는 다음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공시하였다.

감사의견에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지의 여부에서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운송용역제공,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의 최종결과 등 현존하는 불확실성을 유의사항으로 보았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으로서, 흥아해운 관계자는 “계속기업가정은 결산일 현재의 상황만 판단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현재진행형이거나 매우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된 금융채권단협의회와의 공동관리(워크아웃)에서의 원리금상환유예, 일부 선박의 용선료 지불유예 등 실질적인 유동성확보는 물론, 자산매각 진행 등 미래지향적인 개선절차가 반영되지 않았다.” 고 하였다.

상장사의 경우 회계감사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기준이 엄격하다. 특히 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안점은, 자본잠식. 계속기업 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이며, 금번 흥아해운의 경우 자본잠식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문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워크아웃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금융채권단협의회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와의 협의가 진행되면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므로, 회사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져 조속히 ‘의견거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흥아해운 관계자는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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