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업계,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 합동 기자회견

해운.항만업계는 지난 19일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를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최두영위원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이태하국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상근부회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이사장,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회장, 선주협회 김영무부회장, 해양산업총연합회 강무현회장, 고려대학교 김인현교수 등이 참석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해운.항만업계에 미칠 영향을 집중 거론했다.

해양산업협회 강무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진출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며 해운.항만 분야 뿐만 아니라 물류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강회장은 이어 포스코 경영이념에도 반하는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 상생방안 마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물류생태계 혼란 초래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항만 물류업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현안브리핑을 통해 포스코의 물류주선업 진출은 결국 해운업으로의 진출로 귀결 될 것이며, 이는 다른 대량화주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영향을 미쳐 대기업의 시장지배에 더하여 국민,공기업의 시장지배에 따라 물류생태계 혼란을 초래할 것 이라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제3자 물류 육성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며,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토대로 해운업,항만물류업,운송사, 화물차주에 저가의 운임(요금)을 강요하여 시장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UPS, DHL, FEDEX, 머스크라인등 세계적인 기업은 육상, 해상 및 항공 등 물류수송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물류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모기업과 3자물류업계 사이에서 통행세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김영무부회장은 해운물류기업은 그동안 포스코에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운물류업계와 상생, 포스코는 다른 국내 제조대기업 물류비중 6.6%의 3분의 1 수준인 2.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가화물 수송 득보다 실이 크다
김부회장은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을 강행할 경우 이러한 신뢰 관계가 와해되고 물류전문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물류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국내 대기업이 해운업에 진출하여 성공한 사례는 없으며, 포스코도 지난 90년 거양해운을 설립하여 해운업에 진출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특히 세계 3대 철광석 수출대기업인 브라질 발레사도 자사의 물량을 수송하기 위하여 40만톤급 30척의 초대형 벌크선을 발주하여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자가화물 수송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 해운업에서 철수했다.

김영무부회장은 우리나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계열사 물량과 3자 물류시장의 물량을 대거 흡수하여 2000년 1.3조에서 2018년 39.7조로 28배 급성장한 반면 해운업은 2000년 16.8조에서 2018년 29.5조로 18년 동안 1.8배 성장에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회장은 또 2018년 기준 전략물자의 국적선 적취율은 54.8%에 불과하며, 제철원료는 5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으로 3자물류비중은 2007년 42%, 2011년 56%에서 2017년 68%까지 증가했으나 아직도 선진국의 80-90%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덪붙였다.

김부회장은 선주협회는 지난 수년간 정기선 분야의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해운업계와의 상생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해운법과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듯이 부정기선 분야의 대량화주와도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단체 설립 철회 한 묵소리
이날 합동기자회견에서 해운항만업 단체들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항운노조연맹 최두영회장은 포스코는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결국은 해운업 진출로 귀결, 비효율성을 초래.불이익은 근로자에 전가될 것이라 말하고, 철강제조는 포스코가 물류는 물류 전문기업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 상근부회장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 비전문가의 전문가 영역 침해라 지적했다.

해운조합 임병규이사장은 포스코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고, 나아가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주문했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회장은 해운중개업이 잘 되려면 해운기업이 잘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포스코는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이태하국장은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진출의 명분으로 물류비용 절감,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말하겠지만 비용절감은 곧 차별과 착취, 노동환경 악화를 수반 열악한 선원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과 일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국장은 포스코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하고 성장한 국민기업으로 기업의 효율 보다는 국민과 국가 경제발전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독점적 물류자회사 진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교수는 해운업은 종합물류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이고 해상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바, 설비투자의 결과인 선박을 물류자회사들이 활용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해운기업의 존재는 화주기업과 물류자회사들의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양자는 상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물류업 진출시 야기되는 법률상 문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부당고가 매입, 이익제공 강요행위 및 불이익 제공 해당 가능성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부당한 지원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거래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일감몰아주기 유형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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