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0일(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해운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선화주 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기여하는 기업을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은 화주(貨主)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며,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국제물류주선기업과 1,000억 원 이상의 수출입기업, 국내 경유 정기선 항로 및 배선이 주 1회 이상인 선사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인증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지침서(가이드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7월 20일부터 수시로 접수를 받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 (해수부) www.mof.go.kr / (진흥공사) www.kobc.or.kr
   * 접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
   * 문의처 : (해양수산부) 044-200-5720, (한국해양진흥공사) 051-717-0669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평가단(50인 이상의 해운.물류.무역 전문가 그룹) 위원 중 3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 점수를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 인증심사위원회 :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2인)과 민간위원(7인)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인증받은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3년 마다 인증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연 1회에 한해 수시점검도 할 수 있다.

인증기업에게는 세액공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정부사업 가점,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투자수익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선사는 화주에게 더욱 좋은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주는 선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상생 협력의 선순환 고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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